액면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안내


‘상법’ 제 329조의 2 제3항 및 제440조에 따라, 액면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안내를 공고합니다.

2022.03.07

액면분할에 따른 주권 제출 안내.pdf